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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민의 안정적인 생활 및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한 지원

제4조(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한 지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ㆍ군수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부담하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포획단 구성ㆍ운영 지원

제5조(포획단 구성ㆍ운영 지원) ①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에게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ㆍ군의 포획단 구성실태를 파악하여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금 지원

제6조(포상금 지원)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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