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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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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 관련 문화ㆍ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에 공방거리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방”이란 예술가, 장인 등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방 또는 작업장과 전시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공방거리”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운영 중인 공방이 있거나, 공방 조성이 적합한 지역에 인접한 도로를 말한다. 3. “공방인등”이란 공방 운영인 및 공방과 연계된 문화ㆍ예술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역 중 공방인 및 공방과 연계된 문화ㆍ예술인 등이 모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공방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은 공방 등 문화적 시설,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관광코스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공방거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방센터 2. 공방 제작 제품 전시판매장 3. 공예 창작 공방 4. 공방 체험장 5. 공방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방 등 관련 시설 6. 기타 공방거리 운영 부대시설 등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공방거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목표 및 조성ㆍ육성전략 3. 재원에 관한 사항 4. 공방거리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5. 구 관내 지역 중 시설 등 부존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공방인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방거리 운영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육성 및 지원

제6조(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공방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소요 비용(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방 등 관련 시설의 설치, 공방거리 기반조성, 공방거리 주변 환경개선, 지역 주민 및 상인 이용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 2. 공방거리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 및 디자인 개발, 축제 및 전시행사 등의 유치, 개최 등 공동사업 3. 지역 주민 및 상인 대상 문화ㆍ교육ㆍ컨설팅, 공방거리 견학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점포) 일부 수리비 및 간판설치(교체) 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2. 전시 및 행사 개최 15일 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공방 관련 및 공방거리 육성에 관한 지원 사업 개시 15일 전: 별지 제3호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신청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결정 등

제8조(지원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방거리 육성 사업 해당 여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3. 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적정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4. 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이라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전시 행사의 지원 신청 2.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항 중에서 감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3. 제6조의 사업 중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업

제9조 지원금 지급 시기

제9조(지원금 지급 시기)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점포)의 일부수리 및 간판 설치(교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 후 2. 전시행사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완료신고 후 3. 그 밖에 사업비는 사업 완료 신고 후: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서식

제10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4. 사업비 지원신청서, 사업비용 산출 내역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방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공방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공방거리 육성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공방거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방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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