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동법 제19조에 의거 구리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대상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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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동법 제19조에 의거 구리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대상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단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육성 및 진흥대상이 되는 단체는 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동법 제4조제3항에 의거 구리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구리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문화사업을 구리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리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4조(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기금 및 보조금은 법 제8조 각호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구리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구리문화원이 관리한다. ②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④제3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기타 기금증식사업
제6조(사업의 보조) ①제5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하는 전년도 이자수익금이 익년도 예상사업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구리시장의 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구리문화원이 구리시장의 사업보조를 받는 경우 보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1.9.>
제7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구리문화원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구리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문화관광업무담당과장, 구리문화원임원,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리문화원장이 추천하는 2인, 구리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으로 한다. <개정 98. 11.2, 99. 10. 12, 2001. 9. 22, 2007.2.15>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원 직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 및 구리시장의 보조금이 수반되는 사업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2조(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 및 제6조제1항의 보조금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구리문화원장이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및 보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및 보조금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 및 보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지원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 및 보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