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ㆍ제10조의3에 따라 경기도의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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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ㆍ제10조의3에 따라 경기도의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3.“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의 모유수유 이해 및 준비를 위한 교육사업 2.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조사, 홍보 및 교육사업 3.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 및 지원사업 4.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의 안전과 위생 증진을 위한 사업 5. 모유수유율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8.1.11.]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18.1.11.> 1.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의 본청, 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 청사 2. 도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 및 공공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8.1.11.>]
제5조(교육) 도지사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영유아의 부모에게 교육하거나 관련 교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18.1.11.>]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1.11.>]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제6조에 따른 홍보 등에 대하여「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2018.1.11.>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1.1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