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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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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ㆍ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ㆍ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ㆍ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제4조(계획)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소를 포함한다. 1. 노인의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노인의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3. 노인의 주거환경에 있어서 안정성 4.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에의 접근성 5. 노인에 대한 존중,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노인의 세대 간 조화성 6. 노인의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7. 노인의 사회적 활동성 8.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노인의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제6조 고령친화영향평가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및 시·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도 및 시ㆍ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시ㆍ군에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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