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과 연가사용 그 밖에 경기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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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과 연가사용 그 밖에 경기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소방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부터 제46조까지의 당직·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을 따른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 자기개발 등에 최대한의 지원을 하면서도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도지사가 정하는 자(이하 “근무상황관리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이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관리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소속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당직원”이란 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 별로 당직사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 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직 주무부서”란 본청 및 소속기관 청사별 당직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5. “당직명령자”란 본청 행정1·2부지사와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을 말한다. 6. “총괄 당직 주무부서”란 본청 총무과를 말한다.
제1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