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장흥군 · 공포일 2017-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4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12.29〉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