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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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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12.29〉 1. 삭제〈2004. 12. 30〉 2.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3. 삭제〈1995. 8. 7〉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

제3조 〈신설 1996. 8. 19, 삭제 2004. 12. 30〉

제4조 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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