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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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3.12.3> ② 감경 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3.12.3>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3. 「행정절차법」제27조에 의한 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 ②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관리하고,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 ③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징금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3.12.3> ④ 과징금은 부과담당 부서의 심의에 따라서 감경하고 심사자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 청소년업무담당주사, 실무담당자로 한다. ⑤ 시장은 감경처분을 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경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