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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17-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의 수급편의를 위한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와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등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① 포천시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공설시장의 구역은 포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관리위탁

제3조(관리위탁) ① 포천시장은 공설시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관계 단체에게 공설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포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③ 포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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