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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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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날을 정하여 조상들의 얼과 슬기를 이어 받아 온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기념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화합과 참여기풍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군민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5월 1일을 군민의 날로 정한다.

제3조 행사

제3조(행사) 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1. 4. 27〉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각종 민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3.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제2호의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각종 행사는 군민의 날이 공휴일이거나 행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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