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윤리 정착 등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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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윤리 정착 등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을 소속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직비리를 근절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 소속 구성원에 대하여 자율적 내부통제를 시행ㆍ평가하거나, 홍보ㆍ교육하는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가.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나.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4. “자기진단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자치법규 등 정비 4.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ㆍ제도 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①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ㆍ환류 및 제도개선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등 총 10명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내부적 자율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5조(행정시 위원회) ①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시장 소속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행정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ㆍ환류 및 제도개선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② 행정시 위원회의 구성은 각 행정시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실ㆍ과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이내로 하되, 행정시장이 임명한다. ③ 행정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5.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및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담당사무관과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자기진단 수행 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서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예산, 인사, 회계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도위원회, 행정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시스템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9조(업무지정)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주관부서, 지원부서 및 자율적 내부통제 담당자ㆍ책임자ㆍ관리자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ㆍ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사. 주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주관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ㆍ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ㆍ수정ㆍ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제10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제11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ㆍ주관부서ㆍ지원부서의 장은 청백-e 시스템 상의 자료를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기진단) ① 도지사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자율적 내부통제 담당자ㆍ책임자ㆍ관리자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검토ㆍ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와 그 대상업무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자기진단표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의 대상업무를 그 부서의 업무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