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가정의 학생을 우선으로 하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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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가정의 학생을 우선으로 하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15.10.12>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구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재단 소속 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단체, 법인의 출연금 3. 재산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재산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와 제5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등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제7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5.10.12>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17.11.15.>
제9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해당 서류를 제출한다. <개정 2017.11.15.> 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17.11.15.> 4.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