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양양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6.>
양양군 · 공포일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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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양양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6.>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양양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7.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양양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8. 학교 체육·예능 진흥사업<개정 2023.5.26.> 9.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신설 2010. 04. 26> 10. 기타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0. 04. 26>
제3조(보조금)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국비·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양양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금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3.5.26.> ④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규모 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 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5.26.>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한다.<개정 2014.12.19., 2023.5.26., 2023.6.11.> ②군수는 신청된 보조사업과 관계있는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에게 보조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10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17.12.29., 2023.5.26.,2023.6.11.>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5.26.> ②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3.5.26.> 1. <삭제 2023.5.26.> 2. <삭제 2023.5.26.> 3. <삭제 2023.5.26.> 4. <삭제 2023.5.26.>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