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와 건물에 관한 특 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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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와 건물에 관한 특 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기반정비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 농지) ①기반정비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 (이하“토지에 관한 등기”라 한다)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내의 종전의 토지등 기 또는 종전의 수개의 토지중 기등기의 것이 있는 때의 환지에 대하여 이를 한다. ②농업기반정비 시행후 그 지상의 그 등기의 지역적인 존속하는 환지에 대하여도 제 1항과 같다. ③환지의 교부를 하지 아니하여도 농업기반정비에 인한 기등기의 토지표면에 변경을 가져오 게 할 때는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다.
제3조(촉탁에 의한 등기) 촉탁에 의한 등기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신청서) 토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가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환지의 표시와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이하 같다) 또는 변경전의 토지 변경후의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2.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하는곳 3. 등기소의 표시 4. 년월일
제5조(변경등기의 신청) ①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등기신청서에 부동산 등기법 제92조의 서면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55조제2항의 통지가 있을 때는 등기의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91조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등기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신청) 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에 는 신청서에 제4조에 기재한 사항외에 다음에 게시한 사항을 기재하고 지역권의 환지의 일부에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부하여야 한다. 1. 농업기반정비 시행전의 환지의 표시 2. 농업기반정비 시행전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3. 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이를 때는 그 부분과 부호
제7조(동전)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도면에는 방위환지의 소재지 의 군·읍·면·리 토지의 번호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환지부분의 부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이 있을때의 신청) 종전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을 때는 신청서에 그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과 그 부 분의 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할 때의 신청) 종전의 수개토지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 부하는 경우 전건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토 지중 미등기인 것이 있을 때는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그 환지의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때도 같다.
제11조(농업기반정비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①제2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은 농업기반정비 시행지구의 전부에 대하여 동일 신청서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약으로서 농 업기반정비 시행지구를 수구로 나눈 경우에는 그 각구마다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0조의 규정은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기반정비 시행지구내의 전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신 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항의 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등기소의 관할경합) 농업기반정비 시행지구가 2개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 우에는 토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각 등기소에 속하는 지역마다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대위신청) ①토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등기명의인 또는 변경상속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와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상속에 인한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등기서에 부동산등기법 제92조의 서면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