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의정부시 · 공포일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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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및 재위탁)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시 위탁체 심사기준표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 ②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가 재위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실적 등의 재위탁 평가는 5인 이내의 의정부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영유아교육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의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실시한다. ③ 평가단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4조의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2. 사업계획, 재정 ㆍ 시설물관리 상태 및 수탁자의 운영의지 3. 공신력 및 재정능력 등 ④ 수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법인ㆍ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위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위탁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3조(공립어린이집의 위탁 및 재위탁)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시 위탁체 심사기준표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존수탁자가 재위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실적 등의 재위탁 평가는 5인 이내의 의정부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영유아교육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의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실시한다. <개정 2017.11.15.> ③ 평가단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 운영실적(수탁시 사업계획의 이행, 평가인증 통과 여부, 보육프로그램 운영 평가, 자체평가 실시 및 반영 등) 2. 공신력 및 재정능력(수탁자와 원장의 도덕적ㆍ 법적 건전성, 보육 기여도, 예산적정편성 및 결산 이행,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 관리 및 정리실태, 물품구입 및 지출의 투명성 등) 3. 어린이집 운영계획(운영계획 및 프로그램 적합성, 이행능력, 보육교직원 구성 및 시설관리 계획,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등) 4. 원장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심사(원장의 운영의지, 전문성, 보육교직원 교육 등) ④ 수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법인ㆍ 단체 및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