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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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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 의 제28장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지방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하여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 01. 02>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의제21”을 실천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 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2015. 01. 02> 2.“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평창지속가능발전" 의제 작성 및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홍보 등<일부개정, 2015. 01. 02> 2.“평창지속가능발전"의 실천과정 점검 및 이에 대한 평가<일부개정, 2015. 01. 02> 3. 행정기관·민간단체·기업체간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 4.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환경보전운동 협력 및 정보교류 5. 기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

제5조 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2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공동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중 1인을 호선하여 상임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③위원은 평창군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평창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해 평창군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환경단체 회원, 환경 전문가 등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평창군수가 위촉 한다.<일부개정, 2015. 01. 02>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당연직위원은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공동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15명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공동의장,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을 포함하고, 그 이외의 운영 위원은 각 분과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개정 2007.6.26> ③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2.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④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사무국

제9조(사무국)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1조 총회

제11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의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정기총회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 의안의 제출

제12조(의안의 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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