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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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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평창군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 군정홍보와 군민의 의견수렴 및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그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정홍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군정의 실현을 위하여 이를 널리 알리는 효율적 수단·방법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4조 발행

제4조(발행) ① 군수는 주기적 군정홍보를 위하여 평창군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한다. ② 소식지는 발행인을 군수로, 명칭을 “평창이야기”로 한다. ③ 소식지는 매월 한 차례 발행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발행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소식지의 발행부수는 군 인구 수 및 가구 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배부

제5조(배부) ① 소식지는 군민(출향인사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독희망자 및 공공기관·단체, 그 밖의 주요 인사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의 배부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조직을 활용한 직접배부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우편라벨작업 및 배부업무를 배달전문업체에 위탁이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편집 및 제작

제6조(편집 및 제작) ① 소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편집한다. 1. 국정ㆍ강원도정ㆍ군정 주요시책 및 평창군의회(제10조에서 "의회"라 한다) 소식 2. 유관기관·단체 등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 3.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사항, 교육·문화·건강 등 생활정보 4.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 및 미담ㆍ수범사례 5. 제9조에 따른 광고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생활편의 제공, 군정발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소식지의 효율적 발행을 위하여 그 편집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신문 및 책자형태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문서형태의 전자소식지를 병행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7조 명예기자

제7조(명예기자) ① 군수는 소식지에 대한 군민참여를 높이고 효과적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평창군 군정 평창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으며,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군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평창명예기자의 종류, 위촉방법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1. 군민명예기자 가. 방법 : 공개모집 또는 신청 나. 자격 : 신문·잡지사의 기자, 기고한 경험이 있거나 문예창작 및 기사 작성에 소질이 있는 사람 2. 학생명예기자 가. 방법 : 학교장 추천 또는 공개모집 나. 자격 : 학교생활에 모범·활동적이며 작문에 소질이 있는 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3. 그 밖의 명예기자 : 군 소재 다른 기관에서 위촉된 기자 ③ 군수는 소식지 편집 및 명예기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기자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명예기자의 소양함양을 위하여 지역 내 소식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향토지 등의 구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취재 등의 편의를 위한 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

제8조 보상

제8조(보상) 군수는 소식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 담당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1. 원고 등을 투고하여 게재된 일반인 2. 퀴즈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 3. 기사를 제공하여 게재된 명예기자

제9조 광고

제9조(광고) ① 군수는 소식지에 유료광고(이하"광고"라 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를 소식지에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민정서에 반하거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경우 3. 과대 또는 거짓의 경우 4. 특정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경우 5. 특정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드러내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소식지의 공신력 및 공익성 훼손 등으로 게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제작·운영

제10조(제작·운영) ① 군수는 신속한 군정홍보를 위하여 평창군 군정방송(이하 "군정방송"이라 한다)을 제작·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제작이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방송물을 외주 제작할 수 있다. ② 군정방송의 내용은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사항 및 각종 행정정보 2.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3. 지역의 문화ㆍ예술 및 관광 4.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행사 등 안내 및 개최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운영요원

제11조(운영요원) ① 군수는 군정방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정방송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을 선발·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요원의 업무는 방송부문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듀서 : 프로그램 기획ㆍ제작 연출 2. 아나운서 : 프로그램 진행담당 3. 촬영ㆍ편집요원 : 방송용 카메라 이용 영상 촬영 및 편집 4. 리포터 : 현장취재·뉴스 전달 5. 그 밖의 운영요원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운영요원의 선발·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의견수렴 및 반영

제12조(의견수렴 및 반영) ① 군수는 군정방송을 시청한 군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수렴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견수렴 결과 군정방송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제작·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위촉·운영

제13조(위촉·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 군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평창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1. 군 홍보사업 모든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군 지역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적 높은 인지도에 따라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④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홍보대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한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로 더 이상 위촉·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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