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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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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이하"식품가공산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평창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산업의 연매출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산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을 하고, 해당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가공산업의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 기준 설정과, 그 가공식품(이하"식품"이라 한다)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의무

제4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의 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식품가공산업을 영위하려는 농업인 등의 사업자는 제8조에서 군수가 정한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의 등록을 위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식품가공산업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가공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방안 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품질관리 및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식품가공산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정보, 교육ㆍ훈련 및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2.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활동 등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는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자의 지원

제7조(사업자의 지원)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또는 그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서 식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시설기준 및 점검

제8조(시설기준 및 점검) ①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산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준[별표 1]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기준의 적합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의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점검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자주적인 위생관리 등

제9조(자주적인 위생관리 등) ①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및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해당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제공 등 촉진

제10조(정보제공 등 촉진)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전 공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보관 및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 설치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평창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업정책분과)"가 대신한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식품가공산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식품품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가공산업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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