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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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절차) ①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한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1.24.> 1. 묘지의 설정, 위치 2. 사용 평수 3. 사용 방법
제3조 (사용료) ①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하여 허가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이 2평 미만은 이를 2평으로 계산한다.
제4조 (등급결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등급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사용제한) 묘지의 사용면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사용구분) 묘지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를 장소에 접속시켜 순차로 이를 사용케 한다.
제7조 (경계의 설비)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지형 변경등 허가) 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경계표시 이외의 공작물을 시설하고자 할 때 및 이를 이전, 철거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묘지 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단,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주소 및 사용권 이전의 계출) 묘지 사용자가 주소를 이동하였을 때 또는 상속에 의하여 묘지 사용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 폐지신고) ①묘지 사용의 허가를 얻은자가 개장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환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권의 취소)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묘지 사용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하지 않을 때 2.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공익상 필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