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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묘지 사용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18-01-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절차

제2조 (사용절차) ①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한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1.24.> 1. 묘지의 설정, 위치 2. 사용 평수 3. 사용 방법

제3조 사용료

제3조 (사용료) ①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하여 허가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이 2평 미만은 이를 2평으로 계산한다.

제4조 등급결정

제4조 (등급결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등급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사용제한

제5조 (사용제한) 묘지의 사용면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사용구분

제6조 (사용구분) 묘지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를 장소에 접속시켜 순차로 이를 사용케 한다.

제7조 경계의 설비

제7조 (경계의 설비)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지형 변경등 허가

제8조 (지형 변경등 허가) 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경계표시 이외의 공작물을 시설하고자 할 때 및 이를 이전, 철거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제9조 (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묘지 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단,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주소 및 사용권 이전의 계출

제10조 (주소 및 사용권 이전의 계출) 묘지 사용자가 주소를 이동하였을 때 또는 상속에 의하여 묘지 사용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 폐지신고

제11조 (사용 폐지신고) ①묘지 사용의 허가를 얻은자가 개장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환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권의 취소

제12조 (사용권의 취소)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묘지 사용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하지 않을 때 2.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공익상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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