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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폐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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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폐농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체계적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이 조례에서 “폐농약 등” 이란 「폐기물 관리법」제4조에 의거하며, 「농약관리법」제2조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된 다음 각 호의 농약 등을 말한다. 1. 지정 폐기물인 폐농약은 제외한다. 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농약은 제외한다. 3. 농약용기 등 농약을 사용한 용기와 그 포장용 비닐 등에 해당하는 물건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폐농약 등의 체계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농약 등을 가지고 있거나 방치된 폐농약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 등을 통하여 수집ㆍ처리될 수 있도록 시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수거함 설치 등

제4조(수거함 설치 등) ① 시장은 폐농약 등을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등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5조 수거ㆍ처리

제5조(수거ㆍ처리) ① 시장은 시민,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폐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농약 등의 효과적 수집을 위하여 “서산시 시민 폐농약 등 수집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거함에 수집된 폐농약 등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제6조 업무대행

제6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폐농약 등의 효율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자격을 가진 자 등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폐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시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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