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두천시 · 공포일 2018-01-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24.>

제2조 감사계획서의 내용

제2조(감사계획서의 내용)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개정 2018. 1. 24.>

제3조 조사실시 준비

제3조(조사실시 준비)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4.>

제4조 조사계획서의 내용

제4조(조사계획서의 내용) 조례 제4조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제5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① 본회의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위원회의 취지 설명을 듣고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8. 1. 24.>

제6조 소위원회 등

제6조(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나 반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4.>

제7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제7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사위원회 또는 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4.> ② 제1항의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되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제8조 제출서류 등의 관리

제8조(제출서류 등의 관리)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의 종류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의장 또는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반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 해당 기관 관계자석, 그 밖의 참가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4.>

제10조 통보 및 보고.제출.출석요구 등

제10조(통보 및 보고.제출.출석요구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제3항에 따른 불출석 이유서는 각각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8. 1. 24.> ②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증인 등에 대한 보고·서류제출·출석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7호 내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8. 1. 24.>

제11조 소명절차

제11조(소명절차) 조례 제18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이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제출에 있어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제12조 소명의 수락

제12조(소명의 수락) 제19조에 따른 증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이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8. 1. 2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