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8>
예산군 · 공포일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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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내 도시계획 구역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나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10.28>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28> 1. 도시계획사업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 일부터 2년이 지난 공원<개정 2015.10.28>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5.10.2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이나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개정 2015.1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28> 1. 도시계획사업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개정 2015.10.28> 3.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 일부터 2년이 지난 녹지<개정 2015.10.28>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0.28> ②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8>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개정 2015.10.28>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군수가 공원 이나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과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이나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 연장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군수는 법 제25조와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8>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이나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이나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 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적은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이나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신설 2015.10.28> ④ 점용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신설 2015.10.2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삭 제 <2000.1.15>
제11조 삭 제 <2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