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장흥군 · 공포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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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개정 2017.12.29〉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30.> 1. 3개월 이상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ㆍ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12.29〉 6.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
제4조(지원 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말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5조(지원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2. 해당하는 지원은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지원 대상자”의 긴급복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 보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