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대지, 건축물, 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18-01-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대지, 건축물, 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규칙은 안산시 상록구 이동 528번지 소재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할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02.10.1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주체"라 함은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제22조 규정의 대표관리자 및 제23조 규정의 관리자를 말한다. 3. "운전자"라 함은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건물의 시설 및 설비를 관리,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4. "입주자"라 함은 "법인", 중도매인 또는 건물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한 자를 말한다. 5. "관리동"이라 함은 편익시설 점포, 관리사무소가 소재하는 건물을 말한다. 6. "관련동"이라 함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활어경매장 등이 소재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4조(공용부분의 범위 및 관리) ① 공용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 : 수변전 및 비상전원, 전력간선 및 동력, 조명, 전열 등을 포함한 전기시설물중 각 실에 부착된 계량기의 직전까지의 시설물 2. 통신 : 전화, 방송, CCTV, TV 공시청안테나, 화재경보기를 포함한 전화기 콘센트 직전 또는 스피커까지의 시설물 3. 기계 : 환기, 급배수, 위생, 도시가스, 소화, 자동제어, 제빙, 냉동, 난방, 승강기(화물, 장애인) 설비를 포함한 각 실 인입관 밸브 또는 계량기 직전까지의 시설물 4. 건물 : 현관, 복도, 계단, 통로, 화장실, 옥상, 고가수조, 지하저수조 5. 주차장 ② 공용부분은 관리자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폐수처리장은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그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③ 관리자는 공용부분의 파손, 훼손, 절단, 멸실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관리 주체에게 보고하고, 응급조치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복구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원인자에게 복구 비용을 분담케 할 수 있으며, 원인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속입주자에게 사용건
제5조(전용부분의 범위 및 관리) ① 전용부분은 제4조제1항의 공용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② 관리자 및 입주자는 전용부분의 시설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는 관리자를 통하여 승인신청하여야 한다. 1. 전용부분의 구조물과 설비를 변경하거나 광고물, 간판, 표지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2. 전열기, 석유 및 가스를 연료로 하는 기기의 사용 행위 ③ 전항의 시설물 설치는 관리주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자 또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제작한다. ④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각종 배관의 파열이나 누수로 인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2. 전기, 수도, 가스 시설물의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3. 기타 안전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6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의 안전관리 2. 시설물의 관리 및 설비의 운전 3. 도매시장내 청소 및 쓰레기 수거 4. 소속 입주자에 대한 관리비의 부과 징수 5. 조례 제65조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납부 6. 기타 관리주체가 정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비가 정상 운전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설비의 운전) ① 관리자는 설비시설을 운전함에 있어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를 말한다. 1. 전기 : 전기기기 기능사2급, 전기공사 기능사 2급 이상 2. 기계 :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2급, 보일러 기능사 1급, 보일러취급 기능사 2급이상 3. 가스 : 고압가스 취급기능사 2급 이상 4. 통신 : 선로설비 기능사 2급, 전화교환 기능사 이상 5. 기타 : 해당분야 기능사 2급이상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양성교육이수자 ③ 관리자는 운전자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를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칙의 준수) ① 관리자 및 운전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관리, 운전, 안전수칙에 따라 관리·운전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관리·운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유지) 각 설비의 관리·운전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 운전기록을 작성,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관리자 및 운전자는 기계설비 운전중 이상이나 고장이 있을때는 지체없이 관리 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리대행) ① 제8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운전은 시설물전문 관리업체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