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물품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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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물품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99.12.31> 1. 본 청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개정2002.10.18> 물품출납원 - 계약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팀) 주무담당(팀장) 2. 직속기관·사업소. 구. 의회사무국<개정2002.10.18,2005.5.17> 물품관리관 - 계약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는 해당기관의 장,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개정2003.02.05,>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6급사업소는 계약업무담당자)<개정2002.02.05> 분임물품출납원 - 과직제가 있는 사업소등의 각과 주무담당<개정2002.02.05> 3. 동 물품관리관 - 동 장 물품출납원 - 주무(주무가 없는 동은 총무업무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시장이, 직속기관·사업소·구는 해당기관의 장이,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99.12.31,2002.10.18,2005.5.17>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89.01.31>
제4조(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89.01.31>
제5조(불용품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 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제9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제9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