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31, 2007. 3. 6, 2011. 3. 7. 2016. 5. 19., 2017. 6. 30.〉
장흥군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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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31, 2007. 3. 6, 2011. 3. 7. 2016. 5. 19., 2017.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6. 30.〉 1.“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라 급수인구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를 말한다.〈개정 2007. 3. 6., 2016. 5. 17., 2017. 6. 30.〉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라 급수인구 100명 미만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급수시설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를 말한다.〈신설 2000. 7. 31. 개정 2007. 3. 6, 2011. 3. 7. 2016. 5. 17., 2017. 6. 30.〉 3.“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장흥군수를 말한다.〈개정 2000. 7. 31, 2007. 3. 6.2017. 6. 30.〉 4.“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00. 7. 31, 2007. 3. 6., 2016. 5. 17.〉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관리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31, 2007. 3. 6., 2016. 5. 17.〉 ② 정비계획은 장흥군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개정 2016. 5. 17.>
제4조(사용자공동위원회)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용자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31, 2007. 3. 6., 2017. 6. 30.〉
제5조(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보수·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사항 전부를 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31., 2007. 3. 6., 2016. 5. 17.〉
제6조(관리의 위임) 관리자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대표자에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 7. 31, 2007. 3. 6., 2016. 5. 17.〉
제7조(점검)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0. 7. 31, 2007. 3. 6〉
제7조의2(수질검사) ①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제55조와 「상수원 관리 규칙」제25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서는 3년간 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결과서는 사용자 공동위원회에 통보하며 사용자 소재 마을회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질검사 결과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 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연속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급수정지 명령을 실시하고 지방상수도 우선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30.]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7.>
제9조(유지보수 등)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9조의2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급수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또는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30., 2017. 12. 29〉 ③ 삭제〈2017. 6. 30.〉
제9조의2(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하지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마을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30.]
제9조의3(건강진단) 관리자는 법 제32조 및「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본조신설 2017.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