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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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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10·8·16>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 (급수구역) 목포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목포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단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개정 2018.2.5.>

제5조 조직

제5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97·11·10> ② <삭제 2018.2.5.>

제6조 인사

제6조 (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97·11·10> ② <삭제 2018.2.5.>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7·11·10>

제8조 사업관리 규정

제8조 (사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7·11·10>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목포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8.2.5.>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8.2.5.> [제목개정 2018.2.5.]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97·11·10, 2010·8·16>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10·8·16>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18.2.5.>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 (출자) ①목포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8.2.5.>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2.5.> ③제2항의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8.2.5.> ④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사업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97·11·10, 2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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