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 공포일 2018-02-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창업일”이라 함은「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라 함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설관리의 위탁 대상

제3조(시설관리의 위탁 대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ㆍ단체는「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설립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법인으로서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4조 시설관리의 위탁 방법 등

제4조(시설관리의 위탁 방법 등) 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모집 공고

제5조(모집 공고)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 모집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이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대상 기업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1. 대학,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2.「민법」제32조 또는「공익법인설립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서 벤처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제6조 입주신청

제6조(입주신청)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등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 이력사항 2. 개발책임자 이력사항 3. 세부사업계획 4. 추진일정 5. 자금조달계획 6. 상품화계획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입주자의 선정 평가

제7조(입주자의 선정 평가) ① 시장이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입주 신청자 평가는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시장은 별표 1의 입주기업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평가표를 작성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작성한 평가표에 의하여 입주자 선정을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출석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조례 제5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였거나 다른 기관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및 대학을 말한다)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절차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 입주승인의 통보

제8조(입주승인의 통보) 시장은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예비입주자의 관리

제9조(예비입주자의 관리) 시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가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입주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

제10조(입주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한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매 반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입주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창업보육센터의 위탁 대상

제11조(창업보육센터의 위탁 대상)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관련기관은「민법」제32조 또는「공익법인설립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서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12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지원

제12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특례보증을 추천하는 경우 조례 제6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유망 벤처기업을 우선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증을 우선 추천할 수 있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시에 본사가 있거나 공장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기업 2.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술 또는 제품을 사업화 하거나 관련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 3. 기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기업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