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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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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 시민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란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도로에 설치한 전주를 말한다. 2. “공중케이블”이란 공동주에 설치하는 방송ㆍ통신선 및 방송ㆍ통신 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공동주이용자”란 공동주를 이용하여 공중케이블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공동주 설치 및 관리

제3조(공동주 설치 및 관리)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로에 공동주(부속시설물 포함)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주를 차량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이용자가 시행하는 공중케이블 설치ㆍ유지관리 작업 등을 통제할 수 있다. ④ 시장과 공동주이용자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공중케이블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 제공절차

제4조(제공절차) ① 시장은 공동주를 이용하여 공중케이블 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공동주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공요청구간(설치장소 포함)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가능여부 및 제공시기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료

제5조(이용료) 공동주 이용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대가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 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안전사고 방지, 공중케이블 정비 활성화 촉진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공동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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