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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진군 · 공포일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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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제2조(지원) ① 조례 제5조 제1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제2항부터 제6항과 같이 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 따른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결로 정한다. ③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군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생활ㆍ법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에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④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가구(1인 가구 포함) 당 정착지원금을 최초 군 전입시점 부터 1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가구(1인 가구 포함) 당 주거지원금(별지 제2호 서식)을 최초 군 전입시점부터 6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제3조 지원금의 회수

제3조(지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조례 제5조, 규칙 제2조에 따른 지원금 및 보조금에 대해 조례 제14조의 사유 발생 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반환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자금 회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4조 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전액을 회수한다. 2. 조례 제14조 제2호, 제3호, 제5호의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일부를 회수하며 회수 비율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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