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파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파주시 · 공포일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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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조례는 파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2조(시험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23, 2015.7.28, 2018.2.9)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전문개정 2003.06.12]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23)
제5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