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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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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 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 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 3.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란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 취업정보 제공, 취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직업상담원”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의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임기 중에 파주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마다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내 기업, 대학, 단체, 기관 등과 상호 협력사업 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및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취업지원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실적보고서 제출

제9조(실적보고서 제출) 제8조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ㆍ단체 등은 수행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 또는 중단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0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일자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파주시고용복지센터 내에 설치하고,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11조 센터의 기능

제11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일자리 정보제공ㆍ면접 동행 지원 3.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채용박람회, 구인ㆍ구직상담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센터에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교육시설 및 이용자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직업상담원 배치

제12조(직업상담원 배치) 시장은 센터 등에 직업 및 취업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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