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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속초시 · 공포일 2018-02-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리반편성

제2조(수리반편성) 수리반편성은 반장 1명, 수리요원 1명을 1조로 편성한다.

제3조 근무시간

제3조(근무시간) 수리반원의 수리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수리기간동안은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수리절차

제4조(수리절차) ①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를 요청한다. ②자연마을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불가능한 농기구 및 부락에 대하여는 현지 수리를 할 수 있다.

제5조 부품대금징수

제5조(부품대금징수) ①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 ③수리신청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속품원가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금고에 입금 조치한다. ⑤징수된 부품대금은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⑥소모품 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제6조 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수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농기계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부속품수불부(별지 제2호서식) 3.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농기계수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소모품수불부(별지 제5호서식) 6. 부속품구입원가대장(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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