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18-0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02.12)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