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5. 7. 8>
제천시 · 공포일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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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5. 7. 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 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 호서식)와 통리장의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6. 7. 8>
제4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 에게 통지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