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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18-02-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3.09.05, 2013.12.1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임계약직공무원 포함) : 월 250,000원<신설 2013.09.05>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9조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제4조 서울사무소 등 근무수당

제4조(서울사무소 등 근무수당)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투자유치, 지역특산품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서울사무소 등 원격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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