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해남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9.>
해남군 · 공포일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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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해남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9.>
제2조(명칭 및 위치) 해남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2. 9.>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면장이 정하되, 지역 특성ㆍ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5조(운영) 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장이 한다. <개정 2018. 2. 9.> ② 면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생활문화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생활문화센터 운영 일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③ 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④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위탁에 따른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⑤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되, 제8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① 면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② 자원봉사자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보조하거나 강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7조(강사) ①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외부강사, 위원회 또는 면장이 정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8조(사용료 등) 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재료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② 사용료는 생활문화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면장이 징수한다. <개정 2018. 2. 9.> ③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장이 정한다. <개정 2018. 2. 9.> ④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8. 2. 9.> ⑥ 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⑦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면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3일전까지 면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면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때에는 사용 전일까지도 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18. 2. 9.> ⑧ 면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제9조(이용 등) ① 주민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⑤ 면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10조(주민참여) ① 군수와 면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나 면장에게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11조(수당)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제12조(보고) ① 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생활문화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② 면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