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관리 등에 대하여 양구군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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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관리 등에 대하여 양구군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 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4.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생
제3조(적용범위) 양구군(이하 “군” 라 한다)이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 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서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운영계획 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및 성능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7.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8.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9. 영상정보를 제3자가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10. 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업체명 및 연락처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부서명·관리책임자·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안내판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의 안내판을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③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산불감시 등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내판을 간소화하여 촬영 사실만 고지하거나, 안내판 설치를 생략하고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 설치로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이나 도난 또는 유출, 변조나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통합 및 실시간 관제 2. 영상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방침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저장·이용·제공·폐기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