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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계룡시 · 공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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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37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계룡시의 투자사업의 심사 및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3-02.,2014.4.8.,2015.4.20.>

제2조 심사대상사업

제2조 (심사대상사업) ① 투자사업의 심사대상사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신설 2015.4.20.> 가.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 체재원(지방채 제외)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다.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충청남도 의뢰심사 <신설 2015.4.20.>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신규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및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 의뢰심사 <신설 2015.4.20.> 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제3조 위원회 구성

제3조 (위원회 구성) 제2조에 따른 투자사업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되, 그 구성은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4.4.8.,2015.4.20.>

제4조 위원회 운영

제4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4.20.> ⑤위촉위원이 안건을 심사하거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제5조 준용

제5조 (준용) 투자사업의 심사절차,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3-02., 2014.4.8. 2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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