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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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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 내 통일 교육 환경 기반 구축 5. 통일 주체로서의 청소년의 권리와 책무 6. 통일 달성후의 대한민국의 발전된 미래상 제시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ㆍ 개발 ㆍ 보급 ㆍ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 ㆍ 청소년 ㆍ 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우선하여 적극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 통일교육의 반영

제8조(통일교육의 반영) 시장은 공무원ㆍ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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