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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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제12조의2제4항,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 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 한 사항과 같은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 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 책을 수립 · 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동대문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동대 문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동대문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대문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 력 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동대문구의 유통 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 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 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에 대하여 서울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개정 2015.12.17>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 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③ <삭 제 2015.12.17>
④ <삭 제 2015.12.17>
제8조의2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의2(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시행령 제15조4부터 제17조까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17>
제8조의3 협의회 및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의3(협의회 및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기존 제8조의2에서 조문이동>
제8조의4 회의록
제8조의4(회의록) 협의회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기존 제8조의3에서 조문이동>
제9조 협의회 및 위원회에 대한 지원 및 수당 등
제9조(협의회 및 위원회에 대한 지원 및 수당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위원회 운 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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