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천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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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천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영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육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천시의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설치)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이 경우 공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