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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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건설관련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구로구의회 의원 2명 이상 2. 구로구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경관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ㆍ도시설계ㆍ조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원 중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안건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3제1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3. 제2호에 따라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③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