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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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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삼척시농기계 순회수리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삼척시농기계 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 라 한다)는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수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소에 농기계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개정 2014.07.18.>

제3조 기능 등

제3조(기능 등) ①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대체 기타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현장에서 농업인기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03.02.> ②농기계수리는 읍·면·동·통·리 등 자연마을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02.23.> ③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①수리소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②수리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정비기능사 이상), 운전기사로 편성한다.<개정 2012.03.02.>

제5조 부품대금

제5조(부품대금)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개정 2002·04·20, 2014.07.18.>

제6조 분실훼손

제6조(분실훼손)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07.18.> <제목개정 2014.07.18.>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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