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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양주시 · 공포일 2018-02-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7.>

제2조

제2조 삭 제 <2015. 5. 7.>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7.>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개정 2009. 10. 19〉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5. 5. 7.>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5. 7.>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제6조 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고,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5. 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5. 5. 7.>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3.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 10. 19〉

제7조 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삭제〈2009. 10. 19〉

제8조 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9. 10. 1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7.>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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