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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철원군 · 공포일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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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2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2.27.>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실제 보행자의 출입과 통행이 가능한 위치와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다.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통상적인 통행 습관을 고려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제4조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음 각 호의 영업장이 소매 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개정 2018.02.27.>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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