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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아산시 · 공포일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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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별표 14 제8호가목5)의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제3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제3조 공통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제3조(공통시설기준의 적용대상)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아산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 판매 등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5.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공원 · 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②옥외영업 적용특례는「관광진흥법」제3조제1항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면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③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

제4조 공통시설기준

제4조(공통시설기준) 시장은 제3조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제3조제1항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시설기준 2.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2]의 시설기준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인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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