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7, 2018.2.28.>
홍성군 · 공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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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7, 2018.2.28.>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附帶)한 사업 <개정 2018.2.28.>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附帶)한 사업 <개정 2018.2.28.> 3. 온탕급수 사업 및 그에 부대(附帶)한 사업 <개정 2018.2.28.> 4.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附帶)한 사업 <개정 2018.2.28.>
제3조(사업구역)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도사업의 구역은 군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개정 2018.2.28.>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개정 2018.2.28.>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삭제 <2018.2.28.>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8.>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8.>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홍성군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7. 9. 17, 2018.2.2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2007.9.17, 2018.2.28.>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18.2.28.> 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8.2.28.>
제12조(출자) ① 홍성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8.2.28.>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