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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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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7>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5.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 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3조에 따른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7>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 또는 시설을 운영할 사람이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 또는 시설을 운영할 사람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 또는 시설을 운영할 사람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가.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6조 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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